목포해경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공고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목포해양경찰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임재수
)는 최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이 아닌 곳에서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 공고판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사안전법 제
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고시하고 있다
.
이에 해경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공고판을 일제 점검하고 목
포항 내 낚시 등 불법 어로행위 금지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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