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청 및 지급,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추진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사진제공 = 완도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완도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0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지급되며
, 총 소요 예산액은
50여억 원이다
.
지급 절차는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를 추진하고
, 2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신청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
신청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고 농협
, 수협
, 축협
, 산림조합
, 신협
, 새마을금고 등에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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