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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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21년
3분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간편하고 쉬운 소 브루셀라 우 결핵 채혈 신청
’을 통해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명실상부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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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 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
시에 따르면 토지의 매매
, 상속
, 증여
, 건축행위 등 다양한 이유로 공유 지분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점유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에 따른 민원 또한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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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소유자 개별 면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관련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
이 과정에서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법 적용으로 토지 공유자 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례를 해결하는 등 시민의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인 행정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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