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시 농가당 최대 5억원 규모 사업추진, 28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 모집에 나섰다.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는 15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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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각 시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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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농가당 최대
5억원의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시는 악취 저감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정화방류와 액비 순환시스템
, 축분 고속 발효시설 구축 등을 통해 축산악취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 주변과 조화로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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