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문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대한민국을 지키며
‘국방의 의무
’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하는 정읍지역 거주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나선다
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피해 청년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을 지원한다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
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 제도를 시행해 올해까지
4년째 지원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의 군부대에서 병역의무
(사병
)를 수행하는 청년이다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관이 해당하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과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 전역 또는 다른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
시 관계자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읍지역 청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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