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53건, 13억 6,600만원…납부기한 이달 30일까지
함평군청 (사진제공 = 함평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제
1기분 자동차세
13,853건
13억
6,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
다만
, 올해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
)계좌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 네이버
, 페이코
)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3%) 부담뿐 아니라
, 차량압류
,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