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대상 4,753명,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완도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급 안내문 (사진제공 = 완도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완도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
지원 금액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1인 가구는
30만 원
, 2인 가구는
4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
대상 가구의 세대주는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형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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