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사진제공 = 무안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무안군
(군수 김산
)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기간
30일 이내
10만원
,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 부과되는 최대 금액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
아울러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는 경우
,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사용
·운행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며
“군민들께서는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수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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