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사진제공 = 무안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남 무안군
(군수 김산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8월
16부터 운행하던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를 추가 지정해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을 태우는 택시를 말한다
.
군은 바우처 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적 안배를 위해
3대 더 추가 지정했다
.
바우처 택시는 하루
2회
, 월
30회
, 1회 최대
3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 운영지역은 무안군 관내
,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최대
1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교통약자로 등록한 후 배차 요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
김산 군수는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생활권 확대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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