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