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넙치·굴·파래 등 주요 수산물 대상 실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 위한 원산지 단속도 병행
수산물 안전성 조사 모습 (사진제공 = 완도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완도군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생산
, 저장
, 거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안전성 조사 대상은 관내 양식
, 위판장 등에서 생산
·판매되는 전복
, 넙치
, 굴
, 파래
, 김 등이며
, 중금속과 방사능
, 항생 물질
, 금지 물질 등 안전성 허용 기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
안전성 조사 결과
, 부적합으로 나온 곳은 출하 금지 조치를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63조에 따라 재검사 실시 후 적합이 나오면 출하 금지가 해제된다
.
군은 유해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이번에는 가을 행락철과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단속도 병행한다
.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월
2회 실시하며
, 각종 젓갈류와 소금류
, 농어
, 광어
, 돔
, 넙치
, 중국산 낙지류 등 원산지 표시법에 위반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 허위 표시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
이달 15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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