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 = 완도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완도군
(군수 신우철
)에서는 관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3,766 어가에
30억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 나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대상 지역은 육지로부터 떨어진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 완도군은 완도읍과 약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해당되며
, 이 중에서 연륙이 안 된 섬 지역만 해당된다
.
지급 대상은 관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 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 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이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자
, 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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