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린다 (사진제공 = 진도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진도군은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바꿔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 셋째 아이는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5일 밝혔다
.
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
장려금 지급 방법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7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원 지급하며
,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을
12년간 지급하고
,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
,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지난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해당자는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
이와 함께 진도군은 출산 가정에 대해
▲축하물품 지원
▲산전 검사
·산전 기형아 검사비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교실
▲출생아 건강보험 등 지원도 확대했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둘째 아이부터
90%까지 지원한다
.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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