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월 17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29만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