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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칙사건조사로 '과점주주 감추기' 등 7명 적발

2023-01-08 14:05:55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법인 A는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관계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점주주 해당 사실을 감추는 편법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포탈한 것이다. 경기도는 A법인의 과점주주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통고처분은 대상자가 이행할 능력이 있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전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 불이행 시 즉시 고발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고발 및 통고처분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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