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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나와 아이를 위한 선택

2023-05-22 09:00:00

가정폭력이혼, 나와 아이를 위한 선택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가정폭력 혐의로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18분께 화성시 다세대주택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주방에서 불을 지른 후 바로 꺼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연락을 안 받아서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부인 등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에 속한다. 이는 단순히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됐다면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해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가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포함된다. 급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상황에서 긴급히 빠져나가는 것 역시 방법이 된다. 특히 자녀에게도 폭력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심각한 상황이므로 안전한 대응을 모색해 피해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

실무상 단 한 대라도 폭행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실제로 벌어졌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게 먼저다. 이에 대한 인지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당사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추후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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