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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처벌, 초범이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2023-06-21 09:00:00

아동성추행 처벌, 초범이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교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달 4∼5월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 양(11)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거나 "간식을 주겠다"라며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학생들을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성범죄는 말 그대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뜻하며, 대한민국에서 살인과 같이 중형 선고를 받는 죄이기도 하다. 특히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일반 성범죄보다는 물론, 13세 이상~19세 미만, 즉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성추행한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는 물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 성추행 및 성폭행은 공소시효의 특례도 적용되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시효 기산점이 다르다. 범행 종료 시 기산 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심지어 만 13세 미만이 피해자라면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언제든지 아청법 처벌을 위한 고소,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어린 학생들도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고 있어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불쾌한 신체적 접촉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가 되어 성추행처벌 위기에 있으면 신속히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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