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제주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몰카 범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원주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습벽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몰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20여 일 뒤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하나 더 추가됐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몰카 혐의가 직접적인 추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인터넷 배포 등 2차 가해가 심한 데다, 피해자의 고통 역시 심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몰카 혐의 자체가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길거리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 화장실에서 찍은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촬영 후 삭제했어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데, 만일 포렌식을 거친 후 과거에 범한 여죄까지 밝혀진다면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몰래카메라 처벌은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때문에 몰카 범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혐의가 아니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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