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성범죄자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2024-08-13 09:00:00

성범죄자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

조사는 중앙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이 각 소관 기관 54만여곳의 운영자 및 종사자 375만여명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이 보유한 성범죄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40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해당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고, 조회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이력은 성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보통신망과 같은 곳에 공개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65조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성범죄는 사건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신상정보등록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경력 조회로 인한 취업제한, 여권발급 제한, 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 부문이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성범죄자취업제한 사안이 더욱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다. 즉, 공무원이나 교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과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확실한 대비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을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위의 범죄는 재범의 확률이 높다고 보기에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성범죄는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에서도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