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지역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로 들어간 8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출입한 A(8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및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지역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자화장실 출입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여성용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흔히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떠올리지만 오늘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 이용 장소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 혐의가 받아들여지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또한,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큰 위험부담이 뒤따르는 직업군에 있다면 고민은 더 가중될 것이다. 만일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임용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 역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가 불가해질 수 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고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재범률도 상당하다는 결과로 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과거에는 위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범죄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세를 보여 점차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로 여겨지는 곳 대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여자화장실 출입으로 위기의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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