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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ID.5 '보조금 기준 미달' 특단 대책…"자체 지원"

규정 개정되며 재평가 절차…"환경부, 서류 검토 중"

2025-05-19 13:53:31

폭스바겐 ID.5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ID.5 ⓒ폭스바겐코리아
[빅데이터뉴스 성상영 기자] 폭스바겐 ID.5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조금을 책정하는 환경부 평가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폭스바겐코리아는 재평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ID.5를 구매하더라도 환경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전기차 보조금 평가 규정이 바뀌면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5월 6일까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요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가 보조금을 자체 지원하는 대상은 5월 12일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 그 이전에 차량을 계약했으나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다. 보조금 지원은 차량 재고가 소진되거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포털에 ID.5가 다시 등재되면 중단된다.

환경부 보조금 지급 재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고, 현재 환경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상온·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높였다.

ID.5의 도심·고속도로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434㎞, 저온에서 297㎞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비율은 약 68.5%로 주행거리 400㎞ 이상 승용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 70%에 못 미친다. 지난 2월 사전 계약이 시작된 ID.5는 규정이 바뀌기 전 평가 기준에 따라 국고 보조금 215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s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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