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이번 여름부터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려 고생한 경기도민이라면 신청만으로도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온열질환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발생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올해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보험으로,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시 신청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 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 원이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발생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이 기후 재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건강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만큼, 온열질환에 걸렸을 때 꼭 보험금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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