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영동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통화상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응급환자 신고의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다수의 119신고 전화가 집중될 것이 예상될 경우 비긴급 신고는 자제하고, 문자나 영상, 119신고 앱(APP)을 이용하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 폭주 감소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긴급·응급환자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신고는 다매체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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