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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필수"

2025-10-21 15:41:30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승선하는 어민들 모습. ⓒ 여수해경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승선하는 어민들 모습. ⓒ 여수해경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지난 19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2인이하 탑승 어선의 선원들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가 발효된 경우 등에만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통계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은 곧바로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여수해경 관할 내 2인 이하 어선에서의 해상추락 사고는 총 5건(5명) 발생했고,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일에도 여수시 묘도 남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간 충돌사고 시 2명 승선 중이던 어선의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해상추락하였으나, 충돌한 상대 어선이 신속히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이듯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다”며 “해양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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