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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검인·실거래 방문 신고 관할 구분 없이 처리

2025-11-14 16:01:30

등기소 통합 운영에 맞춰 민원 편의 개선…처리부서 혼동·청사 이동 불편 해소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창구’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창구’ (사진제공=여수시)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부동산 거래계약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실거래 신고는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가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누어 처리했다. 시민들이 처리부서를 혼동하여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이 지속되자 여수시는 오는 17일부터 신고 시 방문 접수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온라인 신고, 해제·정정 신고, 분양권·전매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래 신고 등의 업무는 기존처럼 관할 지역 구분을 유지해 처리한다.

여수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부동산 실거래 방문 신고 업무도 통합 접수 체계로 전환해 민원 편의를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업무를 관할 구분 없이 처리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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