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없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조감도 ' 사진 = 현대건설[빅데이터뉴스 곽현철 기자] 현대건설이 17일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정은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모집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대상에 포함해 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규제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수도권 거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청약하거나 성인 자녀 명의 청약도 가능하다.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일반분양 물량의 약 6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건설은 청약인에게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계약 기준)와 일부 타입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 예정일인 2029년 6월 이전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개발 규모와 교통 접근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약 일정과 자격 관련 문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며, 전 세대 남향 중심 배치와 3~4베이 구조가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놀이터 'H아이숲' 등이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2번지(2-1 GATE)에 마련됐다.
곽현철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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