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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설비엔지니어 폐암 사망..."역학조사 생략 신속 산재 인정"

2026-06-02 13:02:47

전경국 여의도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전경국 여의도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빅데이터뉴스 임예린 기자] 지난 2024년말 폐암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한 직원이 직업성 암으로 신속하게 산재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노무법인 대표 전경국 노무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식각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 씨의 산재 사건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화성공장 12라인 등에서 11년간 식각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지난 2019년 7월 폐결절 진단을 받은 후 2024년 말 폐암으로 사망했다.

과거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폐암 등 직업성 질병 조사 시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 수개월에서 1년이 넘는 역학조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불승인 결정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면 유가족이 최종 결론을 확인하기까지 수년간 고통 속에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설치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가 사건 유형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던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신속하게 처리됐다. 그 결과 이번 김 씨 사건도 역학조사 없이 곧바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리절차가 진행됐으며,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승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전경국 노무사는 고인의 유해물질 노출 상황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 사고를 계기로 공정안전관리(PSM)가 본격화되었으나, 고인이 근무했던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간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개념이 부실한 작업환경이었다는 지적이다. 전 노무사는 당시 언론 보도, 학회 논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기간 고인이 발암물질에 집중 노출되었음을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공정 특성상, 설비장비인 챔버(Chamber)를 열고 내부 부품을 세척·교체하는 작업의 유해성에 주목했다. 전 노무사는 작업 과정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비소(As), 벤젠, 포름알데히드, 불산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황을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설비엔지니어 작업공정의 유해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경국 노무사는 “이러한 행정절차 개선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성 암 등 질병사건에 대한 산재처리 업무를 산재근로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산재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보험 운영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예린 빅데이터뉴스 기자 bamsong2_taptap@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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