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나 카드빚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가 부담한 모든 채무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도 그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등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채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채무의 성격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됐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과 무관하게 일방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대출 명의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자금이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 가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개인적인 투자나 소비 등에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출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은 채무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별개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특정 채무를 한쪽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나 재판 결과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 재판에서 공동채무를 한쪽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 사이의 채무 부담과 채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혼인 중 발생한 배우자 명의의 채무라고 해서 상대방이 당연히 절반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재산분할상 채무의 처리와 채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