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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자 재정 검증 강화 조례안 발의

2026-10-23 09:35:33

질의하는 이정미 의원. / 이미지 = 서울시의회
질의하는 이정미 의원. / 이미지 = 서울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이 사회주택 운영사의 재정 부실로 입주민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주체의 재정 상태를 미리 검증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정미 의원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나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지난 9월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녹색친구들은 운영사 선정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주체의 재정 상태를 미리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사회주택 공동사업을 하려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장 등에게 내는 사업제안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 방안'을 넣도록 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해 입주 청년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사회주택을 안심 거처로 선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시가 다각도의 고민을 해야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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