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혁 서울시의원. / 이미지 = 서울시의회[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윤수혁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형평성을 높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도 유형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4·19혁명공로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80%를 감면받는다. 참전유공자는 20%만 감면받는다.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일부 국가유공자도 같은 감면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넣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20%를 감면받던 참전유공자도 80% 감면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현행 전산감면 방식과 조례 규정 사이의 차이도 보완했다.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받은 차량정보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이용자의 감면자격이 확인되는 경우만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감면자격뿐 아니라 해당 자격으로 등록된 차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운영 방식과 조례 규정을 일치시키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넘어 국가유공자 간 공영주차장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전산감면 제도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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