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군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형사절차의 결과가 군 내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군인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관련 증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군 내부 징계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징계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처럼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징계의 적법성은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 수위는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징계 결과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개별 사안의 내용과 징계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형사수사와 군 징계절차는 진행 시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군인사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정한 경우 징계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징계 심의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형사절차에서 확보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과 그 의미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령 및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군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만을 내세우기보다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타당한지, 처분 수위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형사사건의 종결이 군 내부 징계절차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응과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군 성범죄 사건은 형사책임과 군 내부 징계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수사 결과만으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