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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통신자료 법원 허가 받고 이용자에 제공 고지

2016-07-12 15:56:2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의원은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 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경민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ㆍ김정우ㆍ김해영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박홍근ㆍ서형수ㆍ손혜원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윤후덕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성호ㆍ진선미ㆍ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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