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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 기준위반’ 코리아리서치 과태료 1500만원”

“표본추출틀, 접촉실패 사례수 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

2017-04-19 17:44:45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부터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심위 측은 "공직선거법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 개임에도 유선·무선 각 3만 개를 추출 사용했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적격 사례수도 유선 2만5455 개, 무선 1만4983 개다. 접촉실패 사례수도 유선 1만1863 개, 무선 2만4122개임에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수가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이고, 접촉실패 실패사례수도 유선 2,766개, 무선 2,979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수와 비적격 사례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론조사전문가와 이동통신사들은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심위는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서 불법선거여론조사 사례가 증가될 우려가 있어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선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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