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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카페·목욕탕 운영 재개 등 일부 완화

2021-01-16 17:54:34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1일까지 유지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맞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날 일부 시설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 손실을 입는 일부 업종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하다.

또 2인 이상이 음료나 디저트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하도록 했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 유지된다.

숙박시설의 파티·행사 개최 금지 또한 현행 유지된다.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고 영세 자영업자와 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면서 “앞으로 2주간이 방역대책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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