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의 운영자 양대림 군(19)은 4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윤용진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았다.
양군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통과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선바 있다.
그는 ▲법조계‧법학계‧시민단체‧야권 등 여러 단체 및 정당이 한 목소리로 법안통과를 반대한다는 점과 ▲법안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사보임 및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자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입법 절차상 중대한 위헌성이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거론하며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바로 위와 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숫자만으로 국회의 의사 형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사보임과 위장 탈당을 불사하고 소수당의 반론권인 필리버스터(법률거부를 위한 무제한토론)마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는 등 졸속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단순히 정치적 비난의 대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도 다수파(민주당)와 소수파(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고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양 군은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인으로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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