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은 자동차회사가 사고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5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자동차 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회사가 기록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해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12년 국회를 통과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임내현 의원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있어서 현재 운전자 과실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EDR 기록내용을 조사하는 것인데 12월 19일부터 EDR공개법이 시행되게 돼, 그동안 수많은 의혹을 낳았던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