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설명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사업, 명예회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도 자발적인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ㆍ유가족ㆍ실종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부산대책위원회’가 함께 참석했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ㆍ유가족ㆍ실종자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삶이 붕괴된 피해생존자들이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며 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씨는 1984년부터 87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감금됐고, <살아남은 아이>를 써 은폐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금 밝혀냈다.
대책위원회의 김재완 위원(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폭력을 밝혀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부산대책위원회의 신수현 공동대표는 “부산시민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해결의 힘을 모아가자”며 부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부산에 위치한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에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ㆍ폭력ㆍ성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인권유린 사건이다.
제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논쟁을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끝내 임기만료 폐기됐다.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 국민 모두가 해결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