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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원자력안전법

2016-08-12 14:50:2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의원 초선인 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한 70명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허가 전 사전 공사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본 제출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해 지진 안전성 요건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잇단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가 신설된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수호기 안전성에 관한 건설허가 요건과 기준은 시행일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도록 했다.

특히 이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원안위의 심의와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원안위원 총 9명 중 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야당 추천 위원(현재 2명)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의원은 “최근 고리-신고리 부지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오명을 덧씌운 원전당국이 지진 등 외부요인에 의한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한수원은 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욱이 실제 전력소비 증가율이 수년째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말 무분별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때가 됐다”며 “다수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될 때까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첫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심 끝에 ‘부산시민의 안전’을 주제로 삼았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충분한 안전성 확보 없이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페친들에게 전했다.

그는 “원전이 한곳에 밀집되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국민들의 걱정이 충분히 해소되는 수준의 안전성 검사결과를 제출해야만 건설허가를 내주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는 엄한 처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맙게도 동료 국회의원 70여명이 발의에 동참해 줬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원자력공화국이라는 괴물로 변해가는 것에 누군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싼 전기료를 볼모로 지역 주민의 안전은 언제나 뒤로 밀려 있었다. 싼 전기료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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