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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임금체불'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6-09-08 11:35:19

정동영, '임금체불'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 개정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6만8000명, 7521억원)에 비해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 2401억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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