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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탈북자 인신보호법 대상 제외' 인신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6-09-12 13:31:32

나경원, '탈북자 인신보호법 대상 제외' 인신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관을 법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민변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특히 북한이탈주민법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한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이 이번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이다. 인신보호법은 지난 2007년 당시 현대판 노예인 일명 ‘완득이 사건’ 때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위법ㆍ부당하게 구금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 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법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형사절차에 의해 체포ㆍ구속된 자와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하고 있다.탈북자의 경우 예외규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과 같은 인신보호구제청구가 제기됐는데 이는 법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변은 인신보호법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일종의 수용시설로 간주, 탈북 종업원들의 인신보호 구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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