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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고액 벌금미납자 탕감 전락 ‘황제노역’ 악용 문제

2016-09-18 18:51:2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고액 벌금 미납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한 ‘노역형’, 황제노역 근절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말) 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 현황 및 하루 탕감액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6년간 28만 4073명의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01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주광덕, 고액 벌금미납자 탕감 전락 ‘황제노역’ 악용 문제
지방검찰청(지검) 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광덕, 고액 벌금미납자 탕감 전락 ‘황제노역’ 악용 문제
한편, 이들 중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월말 기준) 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탕감액은 약 3조 141억 1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13억 3126만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노역일수는 301일로 하루 3,769만원을 탕감 받았고, 시급(7시간 기준)으로는 53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의 경우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으로 770억원을 탕감 받은 건이 발생해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간 가장 많은 탕감액은 지난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의 1500억원(2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올해 770억원 탕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0년 760억원의 탕감액이 네 번째로 높았고,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의 710억원이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하루 탕감액으로는 지난 2012년 하루 5억원(일수 5일)이 가장 높았고, 2010년 하루 탕감액 3억원(일수 206일)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00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연봉 10억원을 넘는 직장인도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시간당 500만원이 넘고 평균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노역 일수를 더욱 높이는 등 황제노역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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