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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여군대상 범죄 급증…강간, 성추행, 폭행, 상관모욕 등

2016-09-19 12:38: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 10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말 현재도 45건으로 조사돼,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
서영교 무소속 의원
범죄의 유형도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5건 등 성관련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 10건, 명예훼손 9건, 2015년에도 상관모욕 12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14건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영교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라고 지적하며, “성관련 범죄 뿐 아니라 모욕과 항명, 명예훼손과 같은 군 기강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여군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여군의 실제 근무환경에서 인권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 지난해 공군하사 한 명이 여군숙소에 침입해 여군속옷을 훔쳤다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2014년에는 육군상사가 동료 여군을 강간해 징역5년을 선고받았고, 일병 중 한명은 여군 상관을 폭행해 징역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3. 군무원 4급 A씨는 여군의 개인사생활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여 지난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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