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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노역 일당 상한 100만원, 탕감 잔액 노역 후에도 납부

2016-09-20 11:10:36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도 266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70% 이상의 노역장 유치자가 하루 노역으로 10만원을 탕감받는 실정을 고려할때 '유전무죄'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 의원은 “2014년 형법 개정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세분화했지만 황제노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난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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