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징역ㆍ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법원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 9898명 가운데 1만 285명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률은 25.8%로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긴급 체포된 8181명 가운데 1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589명 가운데 2232명, 2014년에는 8338명 가운데 2173명, 2015년에는 9703명 가운데 2614명, 2016년 상반기까지는 587명 가운데 1370명을 석방했다.
긴급체포 된 자보다 석방된 자의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석방률은 2012년 23.2%, 2013년 26%, 2014년 26.1%, 2015년 26.9%, 올해 상반기까지 26.9%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긴급체포자를 석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368명을 긴급체포해 156명을 석방해 42.4%의 석방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