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찰행위였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법 3조1항1호에는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해 수집·작성 및 배포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법적으로 대법원장의 비위 감찰이 아닌 일상 동향을 파악할 수 없고, 그것을 보고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그것이 설령 동향파악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국정원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찰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사찰한 적이 없다는 식의 발뺌이나, 명백한 사찰행위를 동향보고 수준이라며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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