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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승소, '여친 폭행-임신중절 강요' 논란서 벗어나나?

2018-10-10 18:44:51

사진=키이스트 제공
사진=키이스트 제공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민사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하고,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두 1심과 마찬가지 결과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는 김현중과 교제하며 임신했지만 김현중에게 맞아 유산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 여자친구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현중은 오는 첫 방송되는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KBSW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복귀한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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