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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2급 자격취득자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취득도 빠르게 진행해야

2019-07-18 11:39:06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자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취득도 빠르게 진행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올해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이 17억 500만원이 증액 됐다.

교육부에서는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유아와의 통합교육기회 보장,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교육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공립 유치원 내 특수 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 도 당 1개 이상의 통합 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 우대를 받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는 더욱 채용에 유리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들은 장애영유아를 보육교사 자격과정을 취득하여 미리 조건 자격을 얻는 것을 추천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취득 조건은 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재활/장애 8과목 이수만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학습자들은 미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다양한 혜택을 받길 추천한다.

패스원평생교육원에서는 2019년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과목 인가를 통해 교육원 이동 없이 8과목 모두 수강이 가능하여 원 패스로 수료가 가능하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과정은 오는 23일 개강반 사전예약 진행 중으로 학습 문의 및 수강신청은 패스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및 유선 상으로 문의하면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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