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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 불법행위 퇴치해야...올바른 선택법은?

2019-10-07 15:45:47

드론자격증 불법행위 퇴치해야...올바른 선택법은?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군은 8,000명수준에 드론 특수부대를 창설하기로 했으며 2023년 드론 택시가 시장에 선보인다. 공무원시험은 드론자격증이 필수 아닌 필수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

육해공군 경찰 소방청 산림청 농림부 항만청 대한민국곳곳 관공서와 산업현장에서 드론에 역할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렇게 중요한 4차 산업 드론자격증이 불법교육 등 허위기재, 비행시간 조작 등으로 국가자격증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합법적인 교육은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은 곳에서 20시간의 비행훈련을 하고 그 경력을 교육한 담당 교관으로부터 비행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드론교육원들의 경우, 여러 명의 교육생을 한명의 교관이 교육해 시간대 별로 교육하지 않은 교관의 이름으로 분산 기록함으로써 1:1 맞춤 비행교육을 위조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자격증을 발급받게 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변조 죄가 된다.

이 밖에도 불법 드론자격증 교육 사례에서는 자격증을 대여하여 교육날인하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수강료를 착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교육한 교관만이 비행교육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하나, 교육 받지 않은 수강생을 허위로 교육 날인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검찰, 또는 경찰서, 해당기관 (국토교통부), 언론에 제보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생 스스로가 불법교육 퇴치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른 드론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드론교육학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드론교육학원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학원 등 수백여 개 이상 되고 있어 수강생들의 불편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합법적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재직자과정과 취업자과정, 중장비관련 교육생 또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교육관련 입퇴실 기록에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는 화성신진중장비드론전문학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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