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장순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 김병철)는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 등록 업무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요건은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인하되었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되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추가로 직년 연도 소득 1억원 이상 (부부합산 1억 5천만원) 이상,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을 보유한 전문가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