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
’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
시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시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
3자
(대물
, 대인
)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까지 보장한다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 경제적 부담 완화로 노인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